공지사항

2018년 중국 One_Stop 시험통관지원사업

일반공지
작성일
2018-04-11 14:53
조회
1455
□ 지원대상 : 對 중국 수산식품 수출(예정)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원 제외 □ 지원내용 ㅇ (통관검역)중국통관사전검토, 라벨링 비안, 위생증 발급, 식품위생검사 등 통관전반 대행 ㅇ (내륙물류)중국 내륙 물류창고보관, 운송비 등 ㅇ (시장개척)바이어알선, 마켓테스트, 온라인몰 입점 등 * 시장개척지원계획은 선정품목, 현지사정을 고려하여 추후 수립 □ 지원 비율 ㅇ 총 소요비용의 80%(지원한도 : 10백만원) □ 지원방법 ㅇ 칭다오aT물류(지정기관) 대행 수행 및 비용 집행 □ 지원제외 ㅇ 샘플 제공 물품대 ㅇ 박람회, 바이어알선 등을 위한 중국 점검출장비 등 □ 신청기간 :‘18.4.11(수) ~‘18.4.23(월), 18:00 □ 신청방법 : aT 수출업체 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aT 수산임산수출부 진경훈 사원(061-931-0853)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