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보도자료)

2021년 자율관리어업 자율조정협의회 개최

작성일
2021-05-27 16:00
조회
1089
한국수산회, 분쟁과제 4건 해결 추진 ... 어촌사회 갈등해소 기여

한국수산회는 지난 5월 26일 양재동 엘타워 회의실에서 김영규 위원장을 비롯, 12명의 분쟁조정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상반기 자율관리어업 자율조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4건의 분쟁과제를 신규로 확정, 과제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조정에 나설 분쟁과제는 △옹진군 연평도 낚시어선과 통발어선간 분쟁 △부산시 다대포(연안자망어업) 어촌계와 거제 호망어업자간 조업분쟁 △통영 근해장어통발 자율관리공동체와 근해유자망협회(제주‧목포‧여수)간 조업분쟁 △고흥군수협과 나로도수협간 김 양식 어업권 분쟁 등지역의 현안과제들이다.

자율조정협의회는 올해의 경우 경남 통영시 연안에서 어구 훼손 등으로 지속적인 갈등을 빚어온 연안자망공동체와 기타통발공동체간 분쟁을 해소한 바 있다. 이들 공동체는 지난 4월 10일 한국수산회 분쟁조정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망시 어구가 걸리면 상대방 어구를 즉시 풀어주기로 하는 등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맞손을 잡았다.

한편 한국수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율관리어업 자율조정협의회에서는 지난해까지 총 82건의 분쟁과제를 발굴, 이 가운데 48건을 조정 완료하고, 나머지는 결함으로써 어촌사회의 갈등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